정부가 침수상황에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층을 발굴해 1대1 '대피 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침수 취약계층 약 4500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다. 행안부는 이들 가구를 직접 방문해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1대1 매칭돼 상시 관리된다.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이 예보될 경우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을 살피는 등 사전 예찰 활동을 벌인다.
또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게 된다.
임산부·노인·장애인 등이 119 신고할 경우 등록된 신고자의 취약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출동하는 서비스인 '119안심콜 서비스'와도 연계한다.
예를 들어 침수 취약계층이 119로 신고하면 119구급대는 사전에 등록된 침수 취약계층 정보를 확인한 후 대피 도우미와 공동 대응한다.
행안부는 홍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과 대피 도우미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자체 훈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