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월부터 개정 시행 상이 보훈대상자 생활여건 개선 및 가족돌봄 부담 경감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해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이다.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이번 부처협업 제도개선을 통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