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장구 안심운행보험 지원
경산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없이 보험 혜택
경북 경산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운행보험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증가하는 보장구 사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을 시행한다.
보험 지원 대상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보험 보장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경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장구 이용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심사를 거쳐 보상 처리가 진행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안심운행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쓴날 : [24-06-26 17:21]
서영호 기자[sld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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