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탈북민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으로, 현재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가정)에 탈북여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탈북 가정 내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 청소년과 동일하게 대입 특례와 대학교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입법 예고됐다.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도 완화한다. 이 통장은 국내 입국 5년 이내 탈북민이 가입 대상이며, 병역·출산 등 사유에만 입국 7년 이내 탈북민까지 가입을 허용한다. 통일부는 앞으로 학업과 육아도 연장 사유로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1천만원(1인 기준)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 기본금 인상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