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쇄물을 줬으며, 동의 없이 가해 차 보험회사에 A씨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A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