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건강권 보장 공청회 시각장애인 44.5%가 1년 간 운동 한 적 없어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 활동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운동 인프라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시각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공청회'에서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은 '시각장애인의 신체 건강 실태와 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 이사장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일일 신체활동량(걷기)이 1700보 적다.
임 이사장은 "같은 양의 신체활동을 필요로 함에도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운동량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이 소개한 2022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운동 참여 여부에 대해 시각장애인 44.5%가 운동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신체활동의 장애물로는 54.8%가 이동 제한, 47%가 접근 어려움, 38.8%가 동기 부족, 32.5%가 시설 부족, 22.3%가 참여 도움 부족, 15.9%가 운동지도자들의 시각 장애 이해 부족 등을 꼽았다.
이날 경기도 남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8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운동 평가 결과를 보면 균형평가(BBS) 점수는 운동 전 42.125점에서 운동 후 44.75점으로, 하지근력 횟수는 30초에 11.7회에서 14.7회로 각각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임 이사장은 "시각장애인 건강 실태와 신체 활동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건강·운동 가이드북을 보급·확산하며 가정 내외 지속적 신체활동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수 한국저시력연구회장(중앙대 안과 교수)는 '시각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2022년 기준 25만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5%를 차지한다. 시각장애인 중 심한 장애 비율은 18.5%다. 연령대를 보면 55세 이상 비율이 75.6%로 가장 많고 30~54세 21.3%, 15~29세 2.5% 순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심한 장애 비율은 청각장애(19.8%), 지차장애(19.3%)에 비해 낮지만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7.6%로 청각장애(26.6%), 지체장애(22.6%)보다 높았다.
김 회장은 시각장애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0.33 이상은 경증, 0.33 미만은 중등도, 0.1 미만은 심한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0.05 미만이면 실명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심한 시각장애 기준이 0.02 이하다.
김 회장은 "세계화에 맞게 0.3 시력을 장애 최소 기준으로 확립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상생활능력 평가도구를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한 시각장애인 등급을 재평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