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시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수칙 행동강령은 매우 중요하다.
아래는 비상상황시 장애인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정리한 것이다.
◆ 비상상황시 장애인 안전수칙 행동강령
1. 안전 확보
◎ 대피 계획 수립:
- 장애인은 미리 대피 경로와 안전한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 대피 시 필요한 보조기구(휠체어, 지팡이 등)를 준비하고, 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 안전한 장소 찾기:
- 비상 상황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고,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 주변의 안전한 대피소나 피난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2. 정보 접근
◎ 정보 수집:
- 비상시, 공식 발표나 뉴스 매체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한다.
-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안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소통 수단 확보:
- 장애인은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 예를 들어, 휴대전화나 메시지 앱을 활용하여 소통한다.
3. 지원 요청
◎ 도움 요청:
- 비상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장애인 단체나 지역 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한다.
◎ 응급 서비스 연락:
- 필요 시, 응급 서비스(119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 장애인 전용 응급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한다.
4. 생존 물자 준비
◎ 비상 물자 준비:
- 기본적인 생존 물자(식수, 비상식량, 의약품 등)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 각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물품을 포함해야 한다.
◎ 의료 지원:
-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이나 의료 기기를 준비한다.
- 의료 기기의 배터리나 충전 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시 연락 가능한 병,의료원의 전화번호를 숙지해 둔다.
5. 권리 보호
◎ 법적 권리 인식:
- 비상상황에서도 장애인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신고 체계 활용:
-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둔다.
- 장애인 권리 보호 단체와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비상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행동강령은 안전 확보, 정보 접근, 지원 요청, 생존 물자 준비, 권리 보호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침을 통해 장애인은 비상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비상상황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항상 주의 깊게 주변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즉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인권헌장을 잘숙지하고 장애인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