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휠체어 장애인 이동 편의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휠체어 이용자 2~3명 탑승 차량 도입 근거 마련 착석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 이동 개선
정부가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올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올 상반기에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착석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중형승합차(16~35인승)를 활용할 경우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확대한다.
글쓴날 : [25-01-15 00:56]
오재호 기자[adoh2000@naver.com]
오재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