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설되어 관 내부부식 등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20년이상 경과 노후주택 중 연면적이 130㎡ 이하의 주택
가. 단독주택 :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
(단, 2가구 이상 거주시 다가구 주택에 준함)
나. 다가구 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주택
다. 공동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
라.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 부분에 한함
마.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공용급수 배관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가. 5년 이내에 동일한 지원을 받아 개량한 주택
※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中 동일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사항 포함
나.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주택
다. 공용배관의 경우 「시흥시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경우(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 제외)
라.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전체세대의 3분의 2미만으로 이루어진 임대주택
□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2.10. ~ 2025.3.14.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나. 접수장소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2층 수도시설과 수도운영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류접수 시 접수증 교부
라. 선정기준 : 아래 사항 중 미비한 항목이 있을 경우 접수증 교부 불가
1) 건축물 소유자가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 서류를
시흥시 수도시설과 수도운영팀에 방문제출(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시공업체 대리 제출 가능)
2) 옥내급수설비은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세대 전체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 전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별 신청가능
3)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주택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첨부해야 함
4)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 중 대표자가 「세대별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일괄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개량비용 지원은 주택 면적별로 아래와 같이 예산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 공사비 100% 지원
나. 60㎡ 이하 노후주택 : 공사비의 90% 지원
다. 85㎡ 이하 노후주택 : 공사비의 80% 지원
라. 130㎡ 이하 노후주택 : 공사비의 30% 지원
- 동일한 단지 내 130㎡ 초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공용배관에 한하여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
※ 공사비 : 공사업체 제출 원가계산서 상의 총공사비와 면적별 표준총공사비를 비교
하여 낮은 금액
○ 표준총공사비
주택유형
| 규 모
| 표준 총공사비
| 비 고
|
옥내
급수관
| 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
| 1,300천원 +
[(면적 - 50㎡) × 26천원]
| 최대 180만원
(세대당)
|
기준 최소면적 50㎡ 이하
| 기본 총공사비 1,300천원
|
공용배관
| 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
| 옥내급수관 표준 총공사비
- 700천원
| 최대 60만원
(세대당)
|
※ 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지원금액은 천원단위 미만 절사
□ 지원대상 선정
가.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현장조사 후 선정여부 개별 통지
나. 개량비용 지원 우선순위
1) 1순위 : 「수도법」 제26조제2항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2)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3) 3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4순위 : 소형 면적 주택 순
※ 신청자가 많아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후도가 심한 주택 중 위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결정, 동일순위중 우선권은 접수증 교부순으로 함
□ 제출서류
가. 옥내급수설비의 경우
1)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3) 견적서(설비업체 건설업면허증 포함) 2부.
4) 시공도면 1부.
5) 수도배관 사진 1부.
7) 단독(다가구) 주택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8) 공동주택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나. 공용배관의 경우
1)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3) 견적서(설비업체 건설업면허증 포함) 2부.
4) 시공도면 1부.
5) 수도배관 사진 1부.
6) 공동주택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7) 아파트 관리규약 1부.
8)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9) 의결에 대한 공고문(공고 게재 사진 제출)
10) 사업계획서
11) 지체부담금 확보증명서(통장사본) 1부.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 공사 시행 및 공사비 지급 신청
가. 시공업체 선정
1) 시공업체는 건축물 소유자가 선정하며, 시흥시에서 시공업체를 지정하거나 추천 또는 소개하지 않음
2) 시공업체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업체와 견적 입찰로 선정해야하며, 견적서는 시공도면, 재료비(품명, 수량, 단가), 인건비, 제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3) 시공업체의 자격
가) 교체공사 : 전문 건설업면허증을 소지한 설비업체
※ 향후 하자보수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가까운 업체 선정
나) 갱생공사 :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옥내급수관 갱생세척 우수업체”로 등록된 업체
나. 공사시행 및 공사완료 통보
1) 지원대상 선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시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60일이 경과하는 경우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신청인이 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 문제점이나 준공 후 하자발생 등은 신청인과 시공업체 간에 해결해야 함
※ 공사 계약당사자간 체결된 사항이니만큼 시흥시에서는 하자와 관련된 사항은 책임을 지지 않음.
3) 건축물 소유자는 공사완료 시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흥시 수도시설과 수도운영팀에 방문 제출하여야 함(시공업체 대리 제출 가능)
다 공사비 지원
1) 완료통보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
2) 공사비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통장 입금)
3)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별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세대별 위임을 받아 공사비를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는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함
다. 1천만원 이상 공사를 추진하는 개량업체는 신청인에게 하자보증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공사계약이 변경되어 추가금을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축소된 경우
신청금액에서 축소된 금액은 반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사용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사용),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등 관련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절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
해야 함
바. 공사는 개량지원 신청 후 승인 이후에 시공해야 하며, 긴급히 공사해야 하는 경우
에도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운영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310-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