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사업주 친족관계는 제외 북한이탈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추가 전통주 세율 경감대상·한도 확대…"산업발전 기대"
정부가 기업 출산지원금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가운데 오너가 친족관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발생 시 근로·자녀장려금 차감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 기준 세부사항으로 비과세 제외 대상과 지급횟수 기준이 규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 받은 금액 전액을 비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는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법인)가 해당된다.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 이후 3차례 이상 지급 시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한다. 이직 시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또 반기 근로장려금 초과 지급 시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 차감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이지만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이 기준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구감소 지역 양도세의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 4억원 이하기만 하면 다음에 그게 4억이 5억 되고 6억이 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파실 때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가 된다"며 "다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산 주택이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유지가 되고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앞으로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한 전통주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와 경감한도도 확대된다. 경감대상 제조자는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가 대상이었다.
경감한도 및 경감율은 발효주 200㎘ 이하는 50%로 현행을 유지하고 발효주 200~400㎘의 경우 30% 경감한다. 증류주 역시 100㎘ 이하는 50%로 현행을 유지하되 100~200㎘의 경우 30% 경감율을 적용한다.
앞으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가 추가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영세 주류제조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 시 인정되는 실감량은 연 2%에서 4%로 확대되고 주류산업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창고면적 기준은 66㎡에서 22㎡로 완화된다.
정정훈 실장은 "이번에 주류 관련해 나름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며 "우리 주류산업의 발전, 또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는 운동강습비, 회원권 비용 등 시설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10년 이상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을 허용한다. 생애 누적한도 1억원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상반기 3.5%로 한시 인하한다. 지난 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로, 100만원 한도다.
영농 비용 경감을 위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는 스마트팜용 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이 추가되고 콩나물재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