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장애인복지는 성인 장애인, 신체 장애인이 중심이었기에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은 복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또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각 분야별로 분산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의 요구는 또한 계속 증대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 일반 장애인뿐만 아닌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또 상시 그리고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렇기에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에 기인한 입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독자적인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함에 있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둘썩 허게 하였던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다.
실화를 모티브로한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한 무분별한 비장애인 장애인기관장의 엽기적 성행각을 기반으로 사회에 경종을 일으켰던 영화이다.
장애 여성네트워크라는 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인권교육 교재·교구를 제작되어 그들의 올바른 성지식에 따른 평소 통제를 당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각 장소와 상황에 맞게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게 교육시스템을 구비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상자의 범위에는 어쩌면 비장애인들의 그릇된 학습적 오류는 아니었나?
이에 일방적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닌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간의 관계에 의한 소통과 함께 공유하며 성범죄로부터의 인권보호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는 성인 장애인, 신체 장애인 중심이었기에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은 복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하여 좀더 다각적 정부지원책과 인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각 분야별로 분산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의 요구는 계속 증대되어야 겠다.
특히 발달장애란 사회적인 관계, 의사소통, 인지 발달의 지연과 이상을 특징으로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자립 역량이 부족하여 평생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이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매우 미흡하며 정책적 법안을 제정 장애인복지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실체법적 규율 뿐 아니라 조직 및 절차법, 그리고 전체 규범체계와의 적합성이 분석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법률의 분석과 검토가 시급하다.
아울러 사회의 장애인 인권법의 보완수정으로 한 사회의 일원으로써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