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 413,191명(약 87.5%)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기준은 지난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7만원(지역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지역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지역 28만원) ▲4인 가구 31만원(지역 35만원) ▲5인 가구 39만원(지역 43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파주시는 고광춘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원금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생국민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7.5%에 해당하지 않는 파주시민 12.5%를 대상으로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계획으로 향후 경기도 일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9월 6일부터 온라인, 9월 13일부터 카드사연계 은행창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금액은 자동소멸 된다.
파주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파주페이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처는 파주시 지역 내로 제한되며 전통시장,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등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