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 '복지 멤버십'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기록·관리하는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 대상 사업 범위는 아동·보육, 기초생활보장사업·장애인연금·기초연금, 교육비·의료비·임신·출산, 저소득층 요금 할인 등 감면 서비스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한다.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안내해 주고, 한 번 신청하면 신청자가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