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연금공단이 장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했다.
연금공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장애 등록 신청시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은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 지자체가 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면 공단은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장애 심사를 진행한다.
장애 심사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해당 자료를 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심사 대상자에게 자료를 요청해야만 했다.
개정안에는 또 다음달 28일부터 의무화되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업무 성과 평가 기준이 담겼다. 향후 기관 운영과 인력 관리 등을 평가한 뒤 우수기관에 포상할 수 있게 된다.
최봉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 장애 심사 중에 자료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 부담이 줄고, 심사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